해수부,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이용 책임·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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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01-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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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양수산부]

정부가 바다·하천·호수 등 공유수면 이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우선 개별 매립예정지 별 매립계획인 매립기본계획(10년 단위)을 종합 정책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개편한다. 공유수면 이용 권리를 서로 침해하지 않도록 해면과 해중, 해저로 세분화한다. 또 국가에서 정하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법령의 기준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이와 함께 해수부는 공유수면 이용 인‧허가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립사업 타당성 평가를 법제화하고, 매립사업이 시행된 이후 당초 매립지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와 관리 실태, 불법·무단 행위에 대한 처분 결과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주는 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설정해 공유수면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공유재인 공유수면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하는 소유체계 개편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매립지의 이용권은 매립사업 시행자가 갖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매립사업 시행자가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면적의 매립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지자체 등 공유수면 관리 기관의 정책 수립과 현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자체로 분리해 운영 중인 공유수면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일원화된 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도 조만간 마련해 법률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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