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횡령 1880억원, 부패재산몰수법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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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1-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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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모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를 전격 검거하고 자금 행방과 범행 경위를 밝히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 오스템 직원 이모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잠적 전후 경기 파주시에 있는 건물을 부인과 여동생, 처제 부부에게 각 1채씩 총 3채를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 금괴 851개를 구매했는데, 이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횡령 금액이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전문가들은 일단 범죄수익을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범죄 피해 재산이 발생하면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 '몰수·추징된 범죄 피해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규정한다. 

일단 금괴나 주식, 가족에게 증여한 부동산 등이 횡령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이를 추징보전해두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 나온다.

해당 법에서 추징·몰수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을 준용하는데, 마약거래방지법은 불법수익·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 금액이 큰 만큼 민사소송보다는 국가가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해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보전된 재산을 사후에 피해자인 회사에 돌려주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설명한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추징보전돼 있으면 환수해줄 수 있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이 부분에서 국가에서 환수를 받고 환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집단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추가로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거쳐 소액주주 피해 구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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