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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철회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적지 않은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이 청원에는 7562명이 동의했다. 게시 하루 만에 빠른 속도로 지지를 얻고 있다. 청원 마감일은 다음 달 5일이다.
청원인은 "이미 전 국민 82%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이들은 방역패스 정책 하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며 "임산부나 기저 질환 등 질병이 있는 미접종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형식으로 예외 조항을 둘 수는 있으나 방역패스 정책 자체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감염병이라는 상황은 국가 재난"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 안전이 개인 자유 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방역패스 정책은 초유의 국가 재난 시국에 공공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개인의 자유 잣대를 들이대려면 흡연자들이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는 것도 막지 말아야 한다"며 "흡연자들도 엄연히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는 이유는 타인 건강을 고려하는 게 크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서구권 국가들도 방역패스 정책을 강화하는 곳들이 다수라고 부연했다.
이어 "방역패스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것"이라며 "'돌파 감염'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미접종자보다는 감염 위험 예방 효과가 엄연히 존재하고 무엇보다 중증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한 번 풀어서 일일 신규확진자가 급증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방역패스 자체가 없어지면 접종자·미접종자를 다 풀어버리게 돼 확진자 급증 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들도 위험하지만, 상대적으로 미접종자가 감염 위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접종자들의 불안감도 존재한다"며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7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이 청원에는 7562명이 동의했다. 게시 하루 만에 빠른 속도로 지지를 얻고 있다. 청원 마감일은 다음 달 5일이다.
청원인은 "이미 전 국민 82%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이들은 방역패스 정책 하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며 "임산부나 기저 질환 등 질병이 있는 미접종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형식으로 예외 조항을 둘 수는 있으나 방역패스 정책 자체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감염병이라는 상황은 국가 재난"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 안전이 개인 자유 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방역패스 정책은 초유의 국가 재난 시국에 공공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방역패스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것"이라며 "'돌파 감염'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미접종자보다는 감염 위험 예방 효과가 엄연히 존재하고 무엇보다 중증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한 번 풀어서 일일 신규확진자가 급증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방역패스 자체가 없어지면 접종자·미접종자를 다 풀어버리게 돼 확진자 급증 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들도 위험하지만, 상대적으로 미접종자가 감염 위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접종자들의 불안감도 존재한다"며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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