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회사 측은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회장과 관련해 횡령 직원이 진술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빼돌린 금괴의 은닉과 수사 교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면서 “횡령 직원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유포해 당사와 회장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는 측은 “당사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떤 개입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며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회장과 관련해 횡령 직원이 진술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빼돌린 금괴의 은닉과 수사 교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면서 “횡령 직원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유포해 당사와 회장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는 측은 “당사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떤 개입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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