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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었다 하면 5만원"…기행 펼치던 그 약사, 결국 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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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2-01-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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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1000원짜리 피로회복제를 비롯해 마스크와 반창고 등 전 품목을 5만원에 판매해 온 대전 한 약국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전날 구청에 폐업 신고를 했다. 

A씨는 연합뉴스에 "언론과 인터넷 등에 뉴스가 퍼지면서 손님이 전혀 오지 않아 약국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폐업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해당 약국이 1000~5000원짜리 의약품을 10배 이상 부풀려 판매한 뒤 환불조차 거부하고 있단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새해 첫날 이 약국에서 숙취해소제 세 병을 샀는데, 휴대폰을 확인하니 한 병당 5만원이 찍혀 있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실제로 글쓴이가 올린 사진을 보면 진통제와 반창고, 종합감기약, 파스, 마스크 등엔 모두 5만원이라고 적힌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약국이 일반 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의 기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A씨는 충남 천안과 세종에서도 '女아동·청소년 환영', '성인용품 판매' 등의 문구를 유리창에 붙이거나, 성인용품을 전시한 채로 영업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A씨는 과거 피해망상으로 인해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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