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영월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2019년 첫 가입해 올해 4년 차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이라면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수혜 대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익사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의사상자상해,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야생동물 피해 등 13개 항목을 보장한다.
올해 6월 갱신 가입되는 4년차 계약에서는 안전 사고 빈도가 높은 항목의 보장한도를 확대하고 군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보장 항목을 새롭게 발굴해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영월군이 전했다.
김재구 안전건설과장은 “2019년 첫 시행부터 현재까지 9건의 사고에 대해 1억1000여 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은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었다” 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운영 및 확대를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영월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