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자 "공수처 파견 경찰관 수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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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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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설립 시 파견 경찰 수사 참여, 합의한 내용"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을 공익신고했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파견된 경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가리겠다며 정보공개를 추가로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공수처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의 신원을 밝히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앞서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통신영장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도 한 바 있다.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통신영장 등으로 통신 내역 자료를 조회당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공수처 파견 경찰관에게 듣게 됐고, 파견 경찰관의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자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장 부장검사는 경찰 파견 수사관은 공수처법상 수사관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검사와 40명 이내의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동일법 44조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공수처가 수사관 인력을 제한해 놓은 건 '통제받지 않는 기관'이 될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부장검사는 "파견 경찰관은 수사 업무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아니고 행정지원, 인사, 재무 업무 등을 위해 온 것"이라며 "(법에서) 공수처 검사는 제한했는데 경찰은 제한이 없다고 하면 공수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에 "공수처 파견 경찰이 공수처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적 근거는 물론이고 2020년 공수처 준비단 회의 당시 법무부 검찰 경찰 측도 파견 경찰관의 법적 지위를 검토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당시 회의록도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구체적인건 준항고장 송달되면 검토 후 법원 답변서에 담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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