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택 냉동창고 화재 공사 관계자 14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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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기자
입력 2022-01-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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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작업 도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시 한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12월 7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진화작업 도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평택 냉동창고 건축물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의 임직원 14명을 지난 7일 출국금지했다.

출국금지된 이들에게는 업무상 실화 혐의가 우선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외에도 안전수칙 위반 등 위법 사항은 없는지 공사 진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진화 작업이 완료된 지난 6일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이튿날 시공사,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에 수사관 등 4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순직한 소방관들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전날 부검을 했다. 부검의는 '열에 의한 사망 내지 질식사 가능성'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불이 난 창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화재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감식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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