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희롱 가해자 특정부서 근무 막는다...징계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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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 기자
입력 2022-01-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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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성범죄 예방 종합대책 발표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까지 특정부서 근무를 제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경찰청은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에서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과, 교통 외근 등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성비위 가해 유형에 성희롱 가해자도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찰 내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세대 간 성평등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현장 소통 창구 '성평등문화혁신 네트워크(가칭)'를 운영하는 방안과 성비위를 방치한 관리자에게 징계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또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의 징계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1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성인지 관점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표준 면접 질문지와 신임 경찰을 위한 성평등 표준 교육안도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2차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와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계 단위로 직제화하면서 전담 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기초로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와 경찰위원회 보고를 거쳐 완성됐으며, 계획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통한 분기별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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