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기준 219만 원)에서 46%(4인가구 기준 235만 원)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4인가구 최대 391천원)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457만원~1241만원)를 지원하는 등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 후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월평균 7만5915가구에게 17만3191백만원을 지원했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주거급여가 중요한 서민 주거복지 정책으로써 선정기준과 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마이홈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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