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전직 기자 김만배씨·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사건의 1회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는 유 전 본부장만 첫 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힌 정 회계사를 제외하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의 모든 결정과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뒤늦게 기소돼 이날 첫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 원본을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이 첫 공판에서 녹취 파일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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