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오는 2월 3일까지 미신고 유원시설업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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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01-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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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2022년부터 보훈영예수당 15만원으로 인상해 매달 지급

원주시청 전경 [사진=원주시]

강원도 원주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유원시설업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미신고 유원시설업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식 부족 등으로 붕붕뜀틀(트램펄린), 미니모험놀이, 수중모험놀이, 워터슬라이드 등 유기시설(기구)을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키즈카페 및 야영장, 펜션, 찜질방, 음식점 등 유원시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며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올 예산 47억 8800만원으로 부족 분은 추경 통해 확보하기로

한편 시는 최근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보훈영예수당을 15만원으로 인상해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위로금을 20만원 지급하는 등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시의 보훈영예수당과 배우자수당 지원 대상은 각각 3450여명, 710여 명으로 도내 최대 인원이며 올해 시 보훈영예수당 예산은 47억 8800만원 규모로 인상된 금액은 추경을 통해 확보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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