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수당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임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활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명예수당은 매월 6만원이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이다.
소득‧재산 조사에서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해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지원되는 만큼 기존 생활지원비와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다.
이번 명예수당 지급은 지난해 7월 ‘충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이어 11월 시행규칙을 수립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소득·재산 조건으로 생활지원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분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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