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년 자동차세 한번에 내면 9.1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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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록곤 기자
입력 2022-01-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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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및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경남도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그래픽 = 최록곤 기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 자동차세를 감면해준다.

경상남도는 일 년에 두 차례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 3, 6, 9월 중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9.15%, 3월에 연납하면 7.5%, 6월 연납은 5%, 9월 연납은 2.5% 공제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위택스에서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시군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다.

연납신청 후 연납 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세금을 환불받을 수도 있다. 또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및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경남도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및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및 농어촌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이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사업은 경제성이 부족한 단독주택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도시가스사에 납부해야 하는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 지원해 주민들의 초기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2015년 사업 이후, 2021년까지 3만2000세대가 혜택을 받아 도시가스를 설치했다.

2015년 도비 1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8년부터 2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올해 8000여 세대에 도비, 시군비, 도시가스사 재원 등으로 마련한 총사업비 200여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청군과 합천군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도시가스 주배관이 없어 도시가스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어촌지역에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기존에는 기름보일러, LPG용기 사용으로 도시가스에 비해 비싼 연료비용을 부담했지만, 지원사업을 통해 한층 저렴하고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1년에 2~4개소만 사업을 진행했지만, 2018년부터 경남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추가했다. 지난해까지 사업을 추진한 50개 마을, 2220세대의 주민이 혜택을 받았다.

도는 올해 국비 2곳와 도비 5곳을 확정, 총 7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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