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식품접객업소 '숨통' 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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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신혜 기자
입력 2022-01-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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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진흥기금 33억원 지원, 운영자금 20억원 신규편성

부산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33억원을 지원하고  운영자금 20억원도 신규 편성해 업소당 최대 1천만원 지원,영업장 시설개선 자금 최대 3억원·우수업소 육성자금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사진=박신혜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숨통을 틔운다.

부산시는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에게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33억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시행 중인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외에  운영자금 20억원도 신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영난 극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융자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영업소이다.  융자 종류는 영업장 경영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비롯해,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 경영 활성화를 위한 위생등급·모범업소 지정업소 등 육성자금 등이다. 그러나 운영자금의 경우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액은 운영자금은 업소당 1000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 3억원 이내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 1억원 이내, 화장실 개선 1500만원 이내이다. 육성자금은 위생등급 우수업소·모범업소 3000만원이다. 

대출 이자율은 운영자금·화장실 개선자금 연 1%, 시설개선과 육성자금 연 1.5% 수준으로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하지만 방역수칙 관련 위반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신규 영업 신고·허가·등록이 1년 미 경과 업소 등은 제외된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에 융자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등을 구비 후 관내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 대상 결정통지 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 및 대출 제한이 될 수 있다.

부산시, 지역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릴레이 현안 협의 

부산시는 10일부터  2주간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의원실별로 시청으로 초청해 부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릴레이 협의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매년 국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던 것을 올해는 연초부터 시스템화된 협의를 통해 주요한 사업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실제로, 부산시는 지난해 5월부터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함께 부산시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지역의 장기 표류과제의 방향을 정하고,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앞으로 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관심사항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하면서 국회와 보조를 맞춰 예산확보 등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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