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151건으로 하루 평균 3건이 발생, 111억 3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서는 그 동안 7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의무 비치된 소화기가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거나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차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한편, 전용호 서장은 “차량 화재는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고, 안전한 운행을 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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