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오는 2월 28일까지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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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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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화산, 진안, 병점1, 기배, 양감면 주민 2만 7000여명 보상 예정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가 10일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시의 경우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시는 2만 7000여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으로 신청하면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배동과 황계동 등 외곽지역은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를 위해 오는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마을회관을 방문해 접수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원, 2종 지역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고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박민철 시 환경사업소장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오랜 기간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아왔던 주민들께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하고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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