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식] 광역지자체 민간 건설현장 점검·제재 권한 갖는 관련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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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2-01-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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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점검, 제재 권한…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건의'

  •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 과정 운영…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사업자 공모'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의 점검·제재 조치 권한을 가질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은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 보유 대상을 국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시·군)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장이 단독으로 점검을 시행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없다.

건설 현장 수보다 점검 인력이 부족해 모든 현장을 살피거나 대처, 개선하기 어렵다.

실제로 수도권에는 전국 건설 현장의 36.8%가 있고, 이 중 58%가 경기 지역에 몰려있다. 하지만 이를 살필 국토부 점검 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그동안 국토부와 시·군 등과 협력해 사고사망자가 많은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교육, 지도·점검을 펼쳐왔지만, 조치 권한이 없어 한계에 부딪혀왔다.

경기도는 연간 국내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와 사망만인율(상시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이 OECD 국가 중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어 안전 문화 확립을 위해 촘촘하고 강력한 감독망을 갖춰야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도내 건설공사장에서 연평균 126명의 사망하고 있고, 이 중 97.6%가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점검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의안에는 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항복을 일부 개정해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을 현장 점검하고, 벌점 등 제재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초지자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인허가한 민간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경기도 미래기술학교는 4차 산업혁명과 저탄소 산업체계 전환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양성과 올해 신설한 저전력 반도체 설계인력 등 4개 과정을 운영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각각 25명 대상으로 고양과 구리 캠퍼스에서 운영한다. 클라우드 과정은 40명이 참여 속에 의정부 캠퍼스에서 운영 예정이다.

20명이 참여하는 저전력 반도체 설계인력 과정은 다음달 공모로 선정될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은 KT, 삼성에스디에스, 네이버클라우드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저탄소·IT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6개월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교육생 모집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10월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오는 26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 의식 개선과 안전 수칙을 독려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와 PT를 통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전문성 등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 1억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오는 3~12월 사업장 내 안전조치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 교육, 건설·기계·전기전자·서비스 등 분야별 사례 중심 컨설팅, 안전사고 VR(가상현실) 체험교육 등을 한다.

공모 대상은 도에 소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다.

단, 국가·타 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이거나 보조를 받기로 결정된 법인·단체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노동권익과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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