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A to Z] ① "증명발급 없이 취업·대출"…데이터 시대의 광맥,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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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1-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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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산업군 확산 위해 데이터 주권 확립돼야…개인정보위 "개정안 상반기 통과 목표"

우리은행 모바일(왼쪽)과 PC 홈페이지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화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5일 본격 시작되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고객 유치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사진=연합뉴스]

흩어진 개인정보를 모아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지난 5일 금융권을 중심으로 본격 개시했다. 사용자는 자신의 은행·증권·보험 등의 정보를 한번에 보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등의 기대감으로 마이데이터는 전 산업군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향후 산업 간 연결이 이뤄지면 사용자의 생애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일종의 개인 비서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 등 문제는 해결 과제로 남는다. 또 마이데이터 시행 목적 중 하나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 강화를 위해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새로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증권·카드·핀테크 등 33개 사업자가 지난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 업계뿐 아니라 금융투자 기업과 카드 업체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IT·핀테크 업체도 대열에 합류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업계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1개사는 올 상반기 중으로 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기관은 사용자에게 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 곳에 분산된 개인의 정보들을 모아 이를 종합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알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알려준다. 본인이 어디에 얼마큼 돈을 소비하는지, 어느 분야 소비를 줄여 저축·투자·펀드 등에 쓸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게 대표적이다.

관건은 현재 금융 분야에 집중된 마이데이터를 공공·의료·교육 등 분야로 확대하는 것. 적용 산업군이 확대되면 개인은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일부 서비스만 가능한 상황으로 정부는 본격 서비스를 위해 준비 중이다.

전 산업군 확대를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가 필수다. 데이터 주권이 담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해당 개정안에 새로 담겼기 때문. 이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 계류 중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 산업군 확대를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가 필수다. 데이터 주권이 담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해당 개정안에 새로 담겼기 때문. 이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 계류 중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데이터 주권은 개인에게 혜택을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다. 개인정보로 실익을 보는 건 기업뿐이라서다. 안전한 마이데이터를 위해 정보 전송 등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새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책 역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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