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중대재해 관련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이 중대재해 사고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조기에 경영 위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종합상황실은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대응팀을 급파하고, 리서치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사후 재판 대응과 행정조치 대응 및 커뮤니케이션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태평양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단순히 기업 이미지 타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위기를 맞을 수 있어 사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지난해 8월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해 기존 중대재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부'로 격상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최적화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종합상황실은 대응본부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다.
종합상황실은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박준기(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총괄한다.
4~5팀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은 365일 24시간 가동된다. 인사노무·검경 분야의 태평양 이희종(33기)·송진욱(33기)·장우성(34기)∙김상민(37기)·구교웅(38기)·최진원(38기)∙안무현(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주축을 맡는다.
중대재해 대응본부를 총괄하는 김성진(15기)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연중무휴 현장 대응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했다"며 "태평양은 중대재해 대응본부를 통해 고객 중심 철학을 실천하고 경영 리스크 차단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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