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미경 시의회 의장과 김상돈 시장은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수인재 인사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오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의회 직원 임면·징계 등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인사권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조기 정착과 인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승진 기회의 균등 유지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 급여 통합 운영 △인사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관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의왕시와 의왕시의회가 지금까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시는 시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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