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에게 피해자 개인정보 넘긴 흥신소 업자·공무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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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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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적조회 권한' 이용해 개인정보 넘겨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이씨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파악해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B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 등에게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긴 구청 공무원 C씨(40)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흥신소 운영자 B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2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B씨는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주거 정보를 제공했다. 

B씨와 함께 기소된 구청 공무원 C씨는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 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95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흥신소 업자들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했다. C씨는 매월 200만~3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흥신소 업자 B씨와 구청 공무원 C씨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 흥신소 직원 D씨(37)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거래해왔으며 다른 흥신소 업자를 중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C씨를 검거한 뒤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흥신소 업자 E씨를 특정해 수사하던 중 경찰과 공동 추적 중인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E씨 또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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