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해외 직구 사이트 접속차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2-01-10 18: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성분·효능 알 수 없어...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초래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라고 판매한 해외 직구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정보가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서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약사법 위반 정보로 판단해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가 심의 요청한 당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 안전과 예방이 시급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법상 의약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선 식약처에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한다. 각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
 
방심위는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성분과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