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라고 판매한 해외 직구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정보가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서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약사법 위반 정보로 판단해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가 심의 요청한 당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 안전과 예방이 시급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법상 의약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선 식약처에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한다. 각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
방심위는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성분과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정보가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서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약사법 위반 정보로 판단해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가 심의 요청한 당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 안전과 예방이 시급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법상 의약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선 식약처에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한다. 각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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