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 때문에 계류 중"이라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가트렌드 속에서 국내 정책이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혁신 벤처·스타트업계는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관련 개정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아직 계류 중이다. 지난 1년간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쳤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벤처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벤처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주역이라 강조하고 복수의결권 통과를 당부한 바 있다”며 “그간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대안이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 혁신 벤처·스타트업계는 분노와 실망을 아니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벤처업계의 필요와 염원이 묵살되는 현실에 대해 혁신 벤처·스타트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혁신벤처생태계가 발달한 선진국과 유니콘 기업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벤처생태계 내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