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의 횡령 금액이 2215억원이라고 10일 정정 공시했다. 이는 이 씨가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횡령액에 포함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08.18%에 해당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이번 횡령사고와 관련하여 내부 조사 중 2020년도 4분기에도 피의자 이모씨가 235억 원을 출금 후 반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공시를 하였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31일 최초 횡령금액 1430억 원을 발견했고 발견 즉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후 발견된 횡령금액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당사는 1월 3일 공시를 통해 1880억 원의 횡령사고를 외부에 알렸다"고 말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금액이 2020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91.81%에 해당하는 1880억원이라고 지난 3일 공시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