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연납 신청자는 매년 3월과 9월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모아서 납부하면 그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관내 등록된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으로, 산정기간은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연납 신청·납부는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후 즉시 납부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로 납부자는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난해에 연납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신청된다”며, “많은 시민들의 연납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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