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22년에는 국가지원지방도 13개 지구, 지방도 28개 지구 등 총 41개 지구에 1635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착공 지구는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에서 밀양시 무안면 신법리 간 5.9㎞를 연결하는 국지도 30호선 밀양무안~신법 지구와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와 서포면 구평리를 연결하는 연장 6.1㎞ 국지도 60호선 곤양~서포 지구다.
밀양무안~신법 지구는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지방도 1080호선을 연결하는 구간이다. 밀양·창녕 지역 물류 운송 환경과 도로 안전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 사업이 개통하는 구간 중 국가지원지방도는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와 상동면 매리를 연결하는 연장 8.82㎞ 생림~상동 지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와 봉강리를 연결하는 연장 10.1㎞ 동읍~봉강 등 2개 지구가 있다.
지방도는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와 신전리 3.74㎞를 연결하는 용산~아지 지구, 거제시 동부면 연담삼거리에서 자연휴양림 간 2.9㎞를 연결하는 연담~학동 지구,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내 2.4㎞를 확포장하는 연산~장암 지구 등 3개 지구가 완공될 예정이다.
연산~장암 지구는 기존 공사 기간이 2023년까지였지만 경남도가 예산을 확보, 조기 개통이 가시화됐다.
도는 국가지원지방도 2개 지구와 지방도 3개 지구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완공하여 개통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는 광역거점 간 연계와 지역균형발전 연계를 위한 도로 기반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계속 공사 34개 지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 이내 조기 발주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정상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도는 2022년도 발주액 1635억원의 62%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해 1095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참여기업 모집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1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사회적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원 이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사업개발비의 용도는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비용,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은 오는 26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군과 함께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3월 중으로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적으로도 통보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모집
경남도는 지역특성이 반영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수행기관은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자원의 조사·분석, 수익모델 개발 연구용역,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및 수출 활성화 종합 지원, 지역 브랜드 개발 및 성공 사례 발굴·전파 등을 지원한다.
또 지원단계별로 청년을 유입·참여시켜 창업 및 사업화를 통해 청년 사회적 경제기업가를 육성한다.
이외에도 청년 일자리 부족과 타 지역 유출 등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과 행정실무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경상남도청 사회적경제추진단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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