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보전하며, 영천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체납 업체, 휴·폐업된 업체, 신청일 현재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2년 연속하여 수혜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은 융자신청이 제외된다.
예외로 여성 기업, 영천시 스타기업, 사회적기업 등 영천시 우대 기업은 휴식년제(*2년 지원 후 1년 휴식)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매출액에 관계없이 영천시 스타기업, 인구 늘리기 우수기업 등 영천시 우대 기업은 최대 6억원까지 우대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가오는 설 명절에 자금난이 예상되는 만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받아 명절 이전에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신청은 자금시스템(지펀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시청 기업유치과(기업지원담당으로 접수·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투자·지원/기업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영천시와 지역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지역의 기업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생산 활동에 힘쓰면 이것이 곧 영천의 발전과 인구증가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영천시에서도 한정된 예산에도 우리지역 중소기업들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다"며 "다같이 힘을 모아 2인3각경기를 하는 것처럼 합심해 코로나19 난국을 돌파해 극복하자"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