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영월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의 본인과 직계존속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로,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융자(최대 3억 고정금리 2%)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기한 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단, 후계농업경영인과 중복 신청 시 심사에서 탈락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영월군은 앞으로도 관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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