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노역 배상 안해 특허권 압류된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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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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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해옥 할머니의 압류신청 특허권 2건 특별현금화 명령 수순 밟을 듯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 니주바시빌딩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명판[사진=연합뉴스]


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국내 특허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한국인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재판부가 재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을 더 살피지 않고 그대로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강제노역을 당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확정판결에 따르지 않았고,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분)과 특허권 6건(이동련·박해옥·김성주 할머니분)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앞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압류신청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해선 재항고 기각이 확정돼 특별현금화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특별현금화 명령에도 불복해 대전지법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해옥 할머니의 압류신청 특허권 2건도 특별현금화 명령 수순을 밟게 될 것을 보인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과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판결 이후 불복절차에만 무려 3년 이상을 허비했다"며 "현재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판결을 거부한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구원해 줄 방법은 없고, 유일한 출구는 사죄와 배상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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