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 동포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4)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양형조건 살펴보면 상고 이유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중국 동포인 박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번화가 길거리에서 또 다른 중국 동포 남녀 2명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 당시까지 피해 여성 A씨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했다. 박씨는 범행 당일 A씨로부터 “널 영원히 모르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남성 B씨는 A씨와 지인 사이로, A씨를 찾아온 박씨와 다투다가 참변을 당했다.
박씨는 범행 후 구로동으로 도주했으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추적한 경찰에 이튿날 붙잡혔다. 이후 박씨의 범행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며, 이른바 ‘대림동 남녀 살인 사건’으로 불려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사건 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박씨 역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고인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이어 “나아가 번화한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혹하게 살해해, 국민들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하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지대하다”라고도 지적했다.
검찰의 사형 요구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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