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을 내놓는다.
지난 7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조 교수 등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방역패스는 개인의 신체결정권을 침해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확진자 중 백신 접종 완료자가 72%에 달한다며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는 코로나19보다 백신 부작용에 의한 경우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소송수행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에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예방, 위·중증 환자를 줄여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공익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경우 방역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명령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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