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에 따르면, 충남도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단속은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표시, 미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여부, 위생 상태, 종업원 건강검진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 위반업소에는 검찰 송치 등 형사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단, 신규 사업장에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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