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 계열사' 혐의를 받고 있는 호반건설이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관이 총수인 김상열 회장을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서는 "공정위의 공식 결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호반건설은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소위원회를 통한 공정위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김 회장의 고발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심사보고서상의 의견은 공정위 조사 담당자 등 심사관의 의견일 뿐 소위원회를 통한 공정위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공정위의 공식적인 최종 결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해 10월 보냈다. 보고서에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도 담겼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공시 의무를 받는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매년 주요 그룹 총수(동일인)로부터 계열사·주주 현황 등을 담은 지정 자료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당시 김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빠뜨렸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호반건설은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17년에도 김 회장의 특수 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10개사의 자료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호반건설 측 입장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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