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잘못 보낸 내 돈"…착오송금 1299명에게 16억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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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2-01-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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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지난해 7월 도입 후 6개월 실적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지난해 연말까지 약 6개월간 1299명에게 총 16억원을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7월 6일 도입됐다.

작년 말까지 총 5281건(77억원)의 착오송금 건을 접수했고, 심사 결과 2227건(31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했다. 지원대상 중 928건은 현재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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