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과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5월 민원신고 접수를 계기로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국정원은 2008~2010년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반대 단체·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작성했는데, 이때 일부 문서에 개인의 성명·본적·학력·직업·경력 등 개인정보를 기록했다.
또 해당 문서를 작성한 행위 자체도 위법 행위라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 문서는 당시 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해 같은법 제4조와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에 당시 법적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향후 업무 수행시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기관 장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국정원 측은 "개인정보위로부터 권고 내용을 받는 즉시 검토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해 국정원법 전부 개정을 통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직무 범위에서 삭제하는 등 직무 일탈 소지를 방지했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처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적극 수행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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