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의회에 따르면,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윤유식 사무국장을 초빙해 정치관계법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내용을 각종 관련 사례 소개함으로써, 시의원들이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률 정보를 자세히 알게 하고, 준법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성복임 의장은 “올해 상반기에 여러 선거 예정돼 있어 시의원들이 정치관계법을 다시 한번 숙지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의정활동 준법지수를 높여 ‘윤리 공정의 투명한 군포시의회’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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