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관내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총 2만7000여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발송 자동차는 1만4500여대, 납부세액은 약 33억원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고지되며, 소유자가 1월 중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세액의 약 9%를 절감받을 수 있다.
과거 연납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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