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기아가 차량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을 쓰지 않으면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 거짓·과장 문구를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현대차·기아가 순정 부품과 비순정 부품의 품질·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를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량 취급설명서에 '순정 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표기했다.
공정위는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절한 것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자는 이와 관련해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했다"며 "이는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구는 그랜저·넥쏘·베뉴·스타렉스·싼타페·쏘나타·아반떼·아이오닉·투싼 등 24개 차종과 레이·모닝·K3·K5·K7·K9 등 기아 17개 차종에 삽입됐다.
공정위는 이런 표시는 소비자들이 순정부품만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공정위는 자동차 정비·수리를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부품의 품질·성능을 우선 고려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거짓·과장 표시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컸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정비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다양한 부품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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