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신용대출 대환시 규제 예외둔다…소비자보호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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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1-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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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씨티은행]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다음 가계대출 규제(차주별 DSR,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발표는 2021년 10월 이사회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오는 2022년 2월 15일부터 중단한다.

씨티은행은 대출 만기 연장을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하고, 2027년부터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해 최대 7년간 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 이때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차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상환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모든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중은행과 제휴를 통해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계대출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 인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이뤄진다. 금융위는 "제휴 협의, 전산개발 등 씨티은행이 내부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영업점 폐쇄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는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 도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를 1회 갱신 발급하고, 그 이후에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인 카드를 갱신 발급한다.

카드 해지(회원 탈회) 후에는 기존에 적립한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해 6개월의 사용유예기간이 제공된다. 사용유예기간 종료 시에는 잔여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한 현금 일괄 환급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는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하고,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남아있는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도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카드 유효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인한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된 조건에 따라 계속 결제 또는 선결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에게는 1회 자동 갱신 발급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이 10월 이후 도래하는 고객은 고객 신청에 따라 갱신 발급하며, 미신청 고객에게는 고객의 현금카드 발급 의사를 사전 확인 후 발급한다. 글로벌 체크카드는 동일한 해외현금인출 기능과 혜택을 가진 국제현금카드로 발급해 제공한다. 

펀드 및 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이므로 환매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한다. 다만, 인원 감축, 점포폐쇄 등에 따라 대면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2022년 1 0.1% 인하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2022년 하반기 0.05%가량 인하할 방침이다. 
 
외환과 관련해선 기존 고객에게는 환전, 송금 등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한국씨티은행을 거래외국환 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이 타 시중은행으로 지정 은행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한 은행으로 필요 서류 전송 및 전산 이관 등을 지원한다.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은 한국씨티은행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 대한 서비스를 주관하고 있는 만큼, 제휴 보험사에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해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출구전략 진행과 관련해 은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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