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제도다. 해당 신상정보는 이름과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실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다.
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는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 후 미열람 세대주에게 네이버 앱을 통해 2차로 알리는 방식이었다. 여가부는 이용자의 모바일앱 이용 선호에 관계 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방식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바일 고지 미열람 세대주에게는 기존과 같이 우편 방식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재발송한다.
여가부는 또 모바일 고지 열람 시 개인 인증절차가 복잡·불편하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올 상반기 중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정확.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주는 지난해 고지 대상 성범죄자 3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했다. 성범죄자 사진 현행화(업데이트) 여부는 상시 점검해 즉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지도와 성범죄자알림이(e)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확성도 높였다.
신상정보 고지 수신자들은 이 제도가 성범죄자 거주지 접근 주의(87.7%),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형성(84.5%) 등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공개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알림이(e)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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