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13일부터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결과까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청구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민들의 자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플랫폼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주민인증 후에는 청구 진행 및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 군·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법률은 지방자치를 행정기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했던 기존 방법과 달리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기준연령도 공직선거법상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해 청년의 지역 행정 참여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한편 2022년부터는 조례 외에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해서도 주민이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중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 주민 누구나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로 방문 우편, 전자메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서 서식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결과는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입법 플랫폼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공감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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