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가 지인과 통화할 수 있도록 방치한 현직 부장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모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6~7월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해 직무를 게을리하고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손상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을 받았다.
앞서 뉴스타파는 김 부장검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등 재소자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게 폭언을 한 검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이모 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9월 사이에 신임 검사와 검사실 소속 수사관·실무관, 사건 관계인 등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만취 상태로 약 2㎞가량을 운전한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는 정직 1개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이모 검사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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