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일인 13일 공식적인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인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충남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인사‧조직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늘부터 3년간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권한이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도의회 의장에게 이양된 것으로,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교육·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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