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 부칙을 시정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웅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가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위원장과 전교조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면소 판결했다.
면소(免訴)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됐거나 범죄 후에 처벌 조항이 폐지된 경우 등에 선고된다.
장 전 위원장은 2012년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노조 규약 부칙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규약은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1심과 2심은 장 전 위원장과 전교조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적으로 '교원'만이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신설 조항 때문이다.
대법원은 "교원노조법 개정은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전면 금지에 관해 오랜 기간 사회적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이를 허용하기로 입법적 결단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원노동조합 제도를 국제적 규범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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