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며,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권의 범위에는 임면,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복지 등 인사권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된다.
지난해 경북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3월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운영했으며, 또한 5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권 독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고, 12월에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완료해 도의회와 도청 간 인력 재배치를 통한 우수인력의 균형 배치로 인사권 독립 준비를 마무리했다.
고우현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 시작과 함께하는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로 도의회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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