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및 검토 등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개최하던 입후보 안내 설명회 대신 입후보 안내 주간(1. 17~28)을 운영해 전화 등 비대면 방식과 개별 방문 등 찾아가는 입후보 안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도내 각 구·시·군선관위 또한 경북도선관위와 마찬가지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비대면과 개별 방문 방식으로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및 검토 등을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안내 공문·전화·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적극적인 안내와 함께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선거사무안내 책자와 영상을 제공하는 등 지방선거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자체장선거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