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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도는 13일 도내 31개 시·군과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안전성 조사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집중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는 부천, 평택, 양평, 여주, 동두천 등 5개 시·군과 원산지표시 합동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주요 점검·수거 품목은 중대형유통매장 및 전통·재래시장, 통신판매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옥돔과 같은 돔류 등 △선물용 : 갈비세트, 과일류,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기타 상차림 음식(전류, 나물류 등) 등이다.
또 도내 대형유통매장과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다소비 농수산물을 집중수거해 잔류농약 340종과 중금속 3종, 동물용의약품 105종, 방사능 2종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중지, 회수 및 폐기 조치가 이뤄진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학훈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원산지 표시 제도의 올바른 이행 및 정착과 지속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식탁에 올라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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