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기계․공장 등 시설자금을 장기간 저리에 융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구조고도화를 꾀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에는 9100억원을, 외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부도 위험성을 보호하기 위해 예상 매출액에 대한 매출채권 보험료에는 500억원을,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협약보증과 저리 융자 지원에는 각각 4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융자지원 한도는 일반기업은 10억 원, 고용창출 및 수출기업과 해외유턴기업 등에 지원하는 목적성 자금은 최대 100억원까지이며 공장 확보 자금도 30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한다.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건설업·무역업·관광업·전세버스운송업 등이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코로나 19의 지속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경영 악화를 우려해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발굴을 통해 탄력 있게 운영 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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