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소년· 마트 등 코로나 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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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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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식당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

  •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선 해당되지 않아

마트에 방역패스 의무적용 안내글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조두형 교수 등은 ‘방역패스 효과 불분명’, ‘일관되지 못한 적용 기준’ 등과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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